김학의,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거짓 진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 여성을 처벌해달라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이 여성이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4월과 이듬해 3월 등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 씨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결정할 ‘스모킹건(smoking gun)’으로 윤 씨가 거론되면서, 윤 씨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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