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現 법인채무자 위한 면책절차 없어…“기업 재기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현행법상 개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산신고 한 법인 채무자를 위한 별도의 면책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할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법인 채무자는 이 같은 채무면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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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와 법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 현장에선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관한 법률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