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에 '최고대표자' 호칭 추가
대북 전문가 "정상국가 체제 구축 꾀해"
"내각, 국무위원회 산하에 둘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의 칭호에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외교가에서는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14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호칭했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날 군중대회 ‘경축보고’에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공화국 정권을 강국건설이 위력한 정치적 무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김 위원장에 대해서 ‘최고영도자’라는 수식어만 사용했던 북한의 새로운 호칭 사용은 김 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호칭 사용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직후 활용되고 있다는 게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있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대외적 국가수반 직위도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다만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알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대표자’라는 명칭을 부여, 김 위원장에게 대외적 국가수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이 실제 개정된 헌법에 명시된 문구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제1부위원장 직은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 바로 아래다. 이에 결국 대외적 국가수반은 김정은에게 넘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될 경우 명실상부한 북한 내부와 국외에서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유일 지도자가 됐다는 의미다. 개정된 헌법을 발판삼아 당 대 당 정상외교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간 외교로 활동 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 하에서 입법의 최고수장인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를 겸하는 이상한 형태였다”며 “이는 (최고지도자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포장 개념이었고 이번 회의를 통해 나름의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분석도 있다. 집권 이후 당 중심 통치체제를 구축한 김 위원장이 이제는 국가성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제7차 당대회 등을 통해 헌법 개정과 당 규약을 새로 고치고 당 중심 체계를 확고하게 했다”며 “(김정일 시대 때) 국방위원회 체제를 통해 기형적으로 돌아갔던 것을 당 중심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상 개정을 통해 기존에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입법 기능 수준으로 기능이 제한된다면 국무위원장이 갖는 국정운영·관할 능력을 좀 더 확장·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도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련의 기능 변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당 중심의 통치체제 아래서 국가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