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민선 7기 고양시 ‘이재준 호(號)’가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법제화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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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김민경] |
12일 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향후 국회 법안처리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실현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권과 행정권,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특례시 지위 부여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시작으로 105만 인구의 시가 행정수요량에 걸맞은 시스템과 법·제도를 갖춘다면 시민생활에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로 이들 지자체는 인구와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일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수원, 용인, 창원시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또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는 등 특례시 실현이라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 25~26일 고양 킨텍스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발굴 공동연찬회를 열어 사무·재정·조직·도시계획 등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사무권한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4개 도시 공동으로 국회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내실있는 추진방향 모색과 함께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