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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8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발표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반등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 12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UN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앞서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뉴스핌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한주 만에 6%p↑/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강원도 산불 진화 대응 효과로 지난주보다 6%p 급등했다. 지난주 41%까지 내려가며 40%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주 47%로 반등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트럼프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빅딜논의가 유지돼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시점에서는 '빅 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南北美 3자정상회담에 "열릴 수 있어… 김정은에 달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체로(largel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질문에 "그것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며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한국, 엄청난 양의 무기 사기로 했다" 깜짝공개/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낮 12시 19분부터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환영 인사를 포함해 약 7분간 모두 발언을 했다. "한국이 엄청난 양의 전투기와 미사일 등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대량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게 네 번 "감사하다"고 하며,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은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미 의회도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 미디어오늘
1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100주년을 맞아 미 연방의회도 임정을 건국의 시초이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인정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정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장면을 뒤돌아보는 일도 매우 의미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北 최룡해, 명실상부 '2인자' 등극…"김정은 친정체제 강화"/ 뉴스핌
북한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통해서다. 최 상임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도 겸하게 돼 공식적인 '북한의 2인자'로 활동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해-조선동해-일본해'…남한·북한·日 동해 표기 '입장차'/ KBS
전 세계 지도제작의 지침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해도집에는 수십 년째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있다. 우리 정부는 동해로 표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에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서 피격 우리 국민 사망/ 아시아경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 부상한 우리 국민이 결국 사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1시 40분께 나이지리아 라고스 소재 A 기업에서 현지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은 우리 국민(남ㆍ49세)이 10일 저녁 사망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내전격화' 리비아서 공관원 철수…"교민 4명 체류중"/ 연합뉴스
리비아에서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간 내전으로 치안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공관에서 근무하던 공관원 전원이 튀니지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최성수 주리비아대사를 포함한 리비아 현지 한국 공관원 전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2시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있는 임시사무소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부하 여군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대령 구속/ 프레시안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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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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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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