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낙태 알아서 해” 말한 남친에 대법, 낙태죄..판결도 변화오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41

11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산부의 자기선택권 중시 결과 평가
그동안 낙태 권유해도 유죄..판결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규정 중 형법 269·270조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임산부의 자기선택권을 중시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법을 내년 12월31일 이전에 개정해야 하고,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낙태를 한 여성 외에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해도 낙태교사 유죄라는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당분간 법 개정과 개정 범위에 따라 낙태죄 판결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13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자친구 A씨에게 낙태를 권유한 피고인에 대해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2도2744 판결)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및 종교계 단체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 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했다가 거부당하자, A씨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 의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씨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A씨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면 교사범으로 판결했다. 1991년 대법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해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