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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스트 세븐틴, 악플러 고소…"11일 정식 수사 의뢰, 선처 없이 강력대응 (공식)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0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뉴이스트와 세븐틴 소속사가 고질적인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형사고소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고질적인 악의성 짙은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등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오늘(4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그룹 뉴이스트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이어 "현재 SNS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에서 퍼지고 있는 자사 아티스트 및 플레디스 관련 루머에 있어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 인격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앞서 플레디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 명예훼손’과 관련,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플레디스는 이후 제보 받은 PDF 파일과 자체 모니터링한 자료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법무검토를 마치고 오늘 1차 고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특히 이들은 "당사는 이번 법적 대응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선처 없는 강력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있을 형사 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달 내로 2차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플레디스는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레디스에는 뉴이스트와 세븐틴 외에도 애프터스쿨 출신 레이나, 나나, 가은, 프리스틴, 한동근, 범주 등이 소속돼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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