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레버리지 완화 무산된 카드업계, 상·하위사간 격차 더 벌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사실상 어려워…자산감축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가 불발로 끝나면서 카드 상위사와 하위사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이 규제한도 턱밑까지 찬 우리, 롯데 등 하위사는 현재 자기자본을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이들은 일단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산 감축'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kilroy023@newspim.com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 비율은 현행 6배로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가계부채 증가, 과당경쟁 등 문제와 신사업,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사실상 레버리지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빅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수 있고, 중금리대출도 업권 전체로 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레버리지비율이 규제한도에 거의 온 우리카드(6배), 롯데카드(5.8배) 등 하위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레버리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위는 규제한도에 근접한 일부 카드사는 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릴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서민과장은 "카드사는 배당을 억제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자본으로 간주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제시한 자본확충 방안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있다. 우리카드는 올해 모회사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증자를 받기 어렵다. 올초 우리금융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1년간 표준등급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표준등급법을 적용받으면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산출돼 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또 우리카드는 2013년 분사 후 모회사에 배당도 하지 않았다.

롯데카드는 연내 매각을 앞두고 있어 그룹의 지원(증자)을 기대하기 어렵다. 롯데그룹은 2년 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카드, 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롯데지주가 지분 93.78%를 보유했다. 

자본으로 여겨지는 신종자본증권도 향후 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신종자본증권의 회계기준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우리카드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롯데카드는 최후의 보루로 미뤄뒀다. 

결국 두 회사가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자산을 줄이는 것이다. 카드, 대출 등 신규회원이 유입되면 카드사의 자산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우리카드 관계자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영업을 억제하고, 저수익 자산을 관리하는 식으로 자산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무수익, 저수익 사업을 줄이고 수익성 자산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레버리지비율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큰 규모 탓에 출혈경쟁이 펼쳐져서 수익이 나지 않는 법인세, 국세 등 시장이다.  

상위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의 '부익부 빈익빈'이 실현되지 않을까 한다"며 "중소형사는 성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업 앞단부터 꼬이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비씨카드 제외) 중 신한카드의 자산(29조원)이 가장 크고, 삼성카드(23조원), KB국민카드(21조원), 현대카드(16조원), 롯데카드(13조원), 우리카드(10조원), 하나카드(8조원) 순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