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대형가맹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한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정수준 초과 캐시백·비용 대납 등…여전법 시행령 개정 예고
레버리지 배율 6배 유지…신사업·중금리대출 제외 '조건부 완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대형가맹점에 제공해온 사내복지기금, 여행경비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법조계, 학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TF는 지난 연말 출범해 지난 8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열어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비가 과도하다고 보고 지출구조 개선에 나선다. 카드사 마케팅비는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6조7000억원이 됐다. 이 기간 가맹점수수료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55%로 크게 뛰었다.

금융위는 특히 대형가맹점,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카드사가 상당한 규모의 캐시백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신사, 대형마트에 지출되는 마케팅비는 수수료 수익 대비 60~140%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선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부당한 보상금 등의 요구·제공·수수'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신규상품을 출시하기 전 실시하는 수익성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와 논의를 통해 계열사 시너지, 시장선점 효과와 같은 불명확한 무형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작업에 나선다. 대규모 손실이 난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도 조건부로 줄여준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처음부터 상품이 적자가 날 것으로 설계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 수익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업계와 추가 논의 후 마련키로 했다. 윤창호 국장은 "TF에서 여러차례 토의를 했지만, 당장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규제 완화안도 발표됐다. 올해 정부는 우대수수료 적용구간 확대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며, 15가지 경쟁력 강화 요구안을 받아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 시 카드사들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겸용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제공, 사업자(B2B) 대상 렌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 비자와 같은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승인(신규발급분)도 허용된다. 

윤창호 국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간 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개정 전이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가 가장 많이 요구해온 레버리지 배율 완화는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비율은 현행 6배를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는 것.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배율이 가장 높은 우리카드(6배)의 경우 900억원 정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수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은 26조원씩 늘어난다"며 "가계부채 증가, 과당경쟁 등 문제와 신사업,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