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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4년째 논의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06:44

20대 국회서만 관련 개정안 40건 발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속 매년 같은 논의
여야 개정 필요성 동의하나 속내는 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인사청문 기간 연장,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공직 후보자 허위진술시 처벌 강화, 청문회 중 거짓답변 및 위법행위시 임명동의안 철회'

지난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들이다. 최근 논의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가 오래 전부터 인사청문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바뀐 것은 전혀 없었던 셈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도돌이표' 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까.

◆ 후보자 자질 검증은 뒷전…여야 싸움만 보다가 끝난 청문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만큼 후보자의 업무적 능력과 함께 도덕성까지 전방위적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독 이번 청문회는 '검증'이라는 목적이 배제된 청문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임명강행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박영선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는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의혹 및 세금탈루, 갑질 등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해명돼 의혹이 해소된 것은 거의 없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다, 청문회장에서도 '김학의 별장 CD' 얘기를 꺼내들면서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야 대립의 불씨만 키운 셈이었다.

김연철 장관도 마찬가지다. 당초 한국당은 김 장관의 대북정책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관 임명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김 장관의 대북관에 대한 검증보다는 과거 막말에 대한 반복된 질책만이 이어졌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이 장관이 되기에 충분한지 들여다 볼 기회도 없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 기간이 끝난 뒤 국회에서는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문회 기간 연장과 위증처벌 강화 및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등의 언급이 나왔다.

◆ 20대 국회 들어서만 청문회 개정안 40건 발의…법안통과는 無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文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은 하루 이틀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만 40건이 넘는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의원 45인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청문기한 및 국회 청문기한 연장 △후보자 위증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자료제출 지연·불응시 당해 기관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요구 가능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5년치에서 10년치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의장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과거에도 수차례 발의된 내용들이다.

지난 3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달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수집, 분석 및 정리 등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그 경로를 소상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깜깜 무소식…이번엔 개선될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9.04.08 yooksa@newspim.com

그나마 지난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에서 일부 의견 일치를 본 것이 논의의 전부였다. 당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역량은 공개 검증으로 인사청문회를 분리 실시할 것 △국회 차원의 임용 배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국회가 후반기를 맞아 상임위를 재편하면서 행안위원 다수 바뀌었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개선 소위 역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최근의 여론도 결국 일시적인 것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행에 비춰 봤을 때 기우는 아닌 셈이다.

다만 이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가 힘을 합쳐 인사청문회 법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면 채택하지 말고 당연히 임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관건은 여야간 의견 합의다. 수비를 해야 하는 여당에서는 항상 정책역량 검증에 방점을 두는 제도 개선안을 주장해왔고, 공격을 해야 하는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해 모든 면에서 후보자 검증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이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인데, 당장 인사청문회 국면이 끝난 만큼 관련한 논의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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