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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일하는 국회법’ 후속 대책 당부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09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참석
법안소위 활성화 및 운용 강화 특별당부
문 의장 "제도화됐다고 끝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따른 법안소위 활성화 및 실질적 운용 강화를 특별히 당부했다.

문 의장은 "7월 13일 처음 시작할 때 협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3대 목표를 가지고 의장에 취임했다”며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꿈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출발했는데, 협치의 성적은 현재 F 학점 밖에 못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일하는 국회법’에 서명을 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9.04.08 yooksa@newspim.com

이어 문 의장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우리 정치문화의 이분법적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털어놨다.

문 의장은 자리에 함께한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그동안 숱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면서 “실력국회는 여러분과 관계가 깊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만 건 이상 되는 밀린 법안들의 처리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전자청원법 도입과 관련 “전자청원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청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확대해서 운영하길 바란다”며 “12월 시행 전까지 예행연습처럼 시작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 홍보기능 강화를 당부하며 “국회법이 말로만 제도화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출발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을 독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실제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언론에도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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