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환자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병원 위탁받아 약국에 전송…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의사들이 작성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환자 동의 없이 약국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및 육모 SK텔레콤 전 직원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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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2년간 재판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점과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양측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다.
검찰은 “환자가 동의한 건을 제외하더라도 전자처방전을 송수신한 기록이 4개월 동안 1100만건에 이른다”며 “처방전에 나오는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이며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병·의원을 제외하고 서비스 업체들과 약국 간 협의로 진행된 것”이라며 “의사들의 동의와 상관 없이 SK텔레콤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서 의료정보를 병원 외부로 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병원의 위탁에 따라 전송만 한 것이라 SK텔레콤은 수탁자에 불과하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부터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불법으로 기소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 누출여부에 대해 “판사들의 판결문 관리 시스템과 유사하게 의사들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로그인해 전자처방전 사용에 동의했다”며 “이미 종이처방전을 통해 처방 정보를 알고 있는 약국에 전송한 것이 누출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환자 동의 없이 의사들의 컴퓨터에서 처방전을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고 약국에 건당 50원씩 판매해 3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은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등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중이다. 약학정보원은 건강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처방전을 동의 없이 수집해 한국IMS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SK텔레콤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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