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정읍 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 사업을 위해 거리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몰 운영 창업자를 오는 18일까지 재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창업몰 조성사업 청년창업자 자격 요건을 만18세부터 만45세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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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1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사진=정읍시청] |
이와함께 사업 양도·양수 또는 포기 시 보조금 환수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정읍시 거주제한을 접수일 현재 정읍시 거주자로 완화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역주도역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창업몰 조성사업은 총 4개소가 조성될 예정으로 1개소당 37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빈 점포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을 비롯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지원, 컨설팅비 지원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정읍쌍화차거리내 빈 점포 건물주와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쌍화차거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아이템으로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