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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 국회 합의 불발…노동정책 속도조절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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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어려워져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빨간불
고용부 "4월 국회까지 지켜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관련 민생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추진에 또 다시 재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 해당 법안 처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탄련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력난을 격게 될 기업들을 우려해 일이 몰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늘려 집중 근무를 실시하고, 일이 없을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제조업 등 일거리가 몰리는 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이다. 현 정부들어 친노동정책을 펼친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업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개혁,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시급)은 30%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율이 16.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단 한해 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20%를 웃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지금껏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 논의시 각각 50% 인상, 동결로 최초 시급을 제시해 서로의 입장차가 컸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구간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는 논란도 빚어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이러한 논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기업입장에선 턱 없이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 모두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들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반반이 거세지면서 여당의 기세도 한풀 꺽인 모양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간 논쟁 중간에서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홍 부총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이달 5일까지 입법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어느 하나 관철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을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더욱이 고용부는 이들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에 더욱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를 부여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안 국회 통과가 한 없이 미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혼선을 빚게 됐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재심의·의결 등 모든 과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논의 기간은 3달 남짓이다. 여기에 1~2달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위원선정을 위해 써야하니 사실상 졸속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지켜본 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달 5일을 법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여겼는데 불발돼 아쉬운 심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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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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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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