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국회 합의 불발…노동정책 속도조절 '가시밭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어려워져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빨간불
고용부 "4월 국회까지 지켜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관련 민생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추진에 또 다시 재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 해당 법안 처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탄련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력난을 격게 될 기업들을 우려해 일이 몰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늘려 집중 근무를 실시하고, 일이 없을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제조업 등 일거리가 몰리는 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이다. 현 정부들어 친노동정책을 펼친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업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개혁,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시급)은 30%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율이 16.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단 한해 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20%를 웃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지금껏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 논의시 각각 50% 인상, 동결로 최초 시급을 제시해 서로의 입장차가 컸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구간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는 논란도 빚어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이러한 논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기업입장에선 턱 없이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 모두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들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반반이 거세지면서 여당의 기세도 한풀 꺽인 모양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간 논쟁 중간에서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홍 부총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이달 5일까지 입법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어느 하나 관철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을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더욱이 고용부는 이들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에 더욱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를 부여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안 국회 통과가 한 없이 미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혼선을 빚게 됐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재심의·의결 등 모든 과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논의 기간은 3달 남짓이다. 여기에 1~2달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위원선정을 위해 써야하니 사실상 졸속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지켜본 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달 5일을 법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여겼는데 불발돼 아쉬운 심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