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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 국회 합의 불발…노동정책 속도조절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6:31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어려워져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빨간불
고용부 "4월 국회까지 지켜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관련 민생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추진에 또 다시 재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 해당 법안 처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탄련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력난을 격게 될 기업들을 우려해 일이 몰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늘려 집중 근무를 실시하고, 일이 없을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제조업 등 일거리가 몰리는 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이다. 현 정부들어 친노동정책을 펼친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업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개혁,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시급)은 30%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율이 16.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단 한해 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20%를 웃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지금껏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 논의시 각각 50% 인상, 동결로 최초 시급을 제시해 서로의 입장차가 컸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구간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는 논란도 빚어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이러한 논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기업입장에선 턱 없이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 모두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들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반반이 거세지면서 여당의 기세도 한풀 꺽인 모양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간 논쟁 중간에서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홍 부총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이달 5일까지 입법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어느 하나 관철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을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더욱이 고용부는 이들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에 더욱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를 부여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안 국회 통과가 한 없이 미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혼선을 빚게 됐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재심의·의결 등 모든 과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논의 기간은 3달 남짓이다. 여기에 1~2달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위원선정을 위해 써야하니 사실상 졸속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지켜본 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달 5일을 법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여겼는데 불발돼 아쉬운 심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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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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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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