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원실 인턴 채용 압박한 혐의
1심 “채용 요구는 맞지만 직권남용·강요는 아냐”…무죄 선고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현재 구속수감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이 5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던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황 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채용 청탁과 함께 박 전 이사장과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 씨를 채용한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기소되자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보좌관 정모 씨는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현재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하는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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