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4층 이음홀에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정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 분석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관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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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본회의장 [사진제공=부산시의회] 2019.3.25 |
토론회에는 부경대 윤영삼 교수가 '감정노동에 대한 정책의 방향', 유선경 공인노무사가 '지자체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와 부산시 조례 비교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지역1부 박주홍 부장, 부산시 인권노동정책과장이 함께 참석해 토론과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김혜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산의 감정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부산에 맞는 보호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