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서부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6개 건설사 대표 6명과 대여료를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13명과 이를 알선한 3명 등 22명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로고 |
서울·부산·경남·경북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증 대여 13명은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총 815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 해당 건설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건설사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설계 및 건축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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