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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5:34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08:05

법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해”
청와대 향한 검찰 '윗선' 수사... 결국 난항에 부딪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다"며 "피의자 역시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 접촉이 쉽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장이나 임원 임명에 있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당시 탄핵 정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한 점,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임원들에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부담도 상당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 수사를 앞두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첫 영장을 청구한 검찰로서는 향후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 개입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26일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폭로한 데서 시작됐다.

이 문건을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인물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다. 그는 지난해 1월18일 환경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은 이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동향 문건 작성 및 보고 여부 등을 수사했다. 지난 1월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명과 관련해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임원이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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