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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콩·돼지고기 원산지 엉터리…71곳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1:00

학교·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콩(두부) 45.5% 최다 적발…돼지고기·쇠고기 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전남 소재 학교식자재 납품업체 OO유통보성점은 OO상사에서 뉴질랜드산 단호박 10kg을 구입해 OO군 OO고등학교에 단호박 5kg의 원산지를 강진산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했다.

# 경북 소재 OO유치원은 OO업체에서 약 7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 60kg을 구입해 소속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월간 메뉴표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71곳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콩(두부)과 돼지고지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71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40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31개 업소는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된다. 원산지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업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200만원까지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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