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평가 거부시 법적 절차 밟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가 현실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감 기한을 4월5일까지로 연기했다.
3월 2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학교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애초 마감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앞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평가 거부를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통과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평가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평가 거부시엔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