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 일정 차질 불가피할 듯
시교육청 “끝까지 거부할 땐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거부’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끝까지 보고서 제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갈등 속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월 25일 서울 자사고들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학교가 현재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평가 대상 학교들은 이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통과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평가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사전 예고가 없었고 일부 평가 지표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결국 서울 자사고들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평가를 받는 13개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단 한 곳도 지정 취소 기준을 넘어선 곳이 없었다”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도 시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며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정당성이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면서도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의 평가 보이콧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지정 평가 일정 계획이 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뒤에도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평가 결과 심의, 청문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감 기한 연장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쨌든 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최대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간까지 보고서 제출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들이 끝까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