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강화된 기준 따르면 10억 대출 불가"
"서민 울리고 고위 공직자만 특혜받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사의를 표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특혜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의 예상 임대소득을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적용시켜보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대에 불과하다는 것. 10억원이 넘는 은행 대출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 대출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 대출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혜원랜드게이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8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제도를 도입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RTI는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지난해 3월 말부터 적용했다. 다만 당시엔 권고사항이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RTI규제를 충족하지 않는 예외 대출이 다수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RTI에 대한 예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한국당이 김 대변인의 특혜대출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김현아 의원은 "당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돼 개인 대출은 더 까다로웠고, 임대사업자 대출이 그나마 용이했다. 부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 김 대변인은 10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예외를 적용받고 RTI 규제를 훨씬 초과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확인해보니 월 임대소득 240만원, 1년에 2880만원"이라면서 "여기에 부인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10억원에 3%(연간 3000만원)의 이자를 적용해 RTI를 계산하면 0.96"이라며 대출 규제에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임대소득 240만원을 RTI에 적용해 대출가능금액을 뽑아도 많이 잡아봤자 6억4000만원"이라면서 "10억원의 대출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 리허설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26 yooksa@newspim.com |
결국 김 의원의 부인 명의로 한 대출이 당시 대출 규제 권고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대출이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김 대변인이 본인 이름으로 대출 받지 않고 퇴직한 부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긴 했지만,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대출 서류 낼 때 김 대변인의 소득증명 자료 등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다"면서 "은행에서 그걸 보고 당연히 예외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울리고 대출을 옥죄면서 정부 고위공직자는 뒷문으로 특혜를 누리도록 해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무위원회를 통해 각 은행들에 당시 예외로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줬던 건수나 금액 자료를 받아본 뒤 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김 대변인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취득했는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관사에 어떻게 이전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