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은행부문 감독 방향 설명회 개최
시장규율 확립과 리스크요인 점검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들의 지배구조 점검을 강화한다. 상품과 판매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했다. 금감원의 업무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 의견과 애로·건의사항 등도 개진되는 자리다.
금감원이 밝힌 올해 은행 감독방향은 크게 3가지로 △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 △ 리스크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한 금융안정 및 건전성 제고 △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및 포용금융 확대 등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우선 검사업무 선진화와 관련해 검사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검사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를 실시키로 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검사하는 것이다. 검사대상도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검사 방식은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배구조 모니터링과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KEB하나은행의 새로운 행장 선임과 관련해 사외이사를 만나는 등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고객·상품·판매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취약부문을 점점 점검하고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도 확대한다.
리스크요인에 대응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가계‧자영업자부채의 안정적 총량 관리,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및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 구축 등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바젤Ⅲ 개편안을 도입하고 주요 은행 회생계획(RRP) 작성 및 평가 제도도 신설한다. 대기업과 관련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및 재무구조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내부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평가기준도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도입(은행연합회와 공동)과 은행의 자율적인 약관심사기능을 강화한다.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유도와 영세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사업 단계별 경영컨설팅 및 협력모델도 발굴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금융산업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고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수단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