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영화

속보

더보기

[스타톡] '썬키스 패밀리' 진경 "실제로는 허술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희순과 부부 호흡…"현장서 힘 많이 받아"
'하나뿐인 내 편' 성공적 마무리…출연 자체가 영광
차기작 영화 '지푸라기라'·드라마 '김사부2' 확정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이 작품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으면서 이게 영화로 나오면 어떨까 궁금했죠.” 

배우 진경(47)이 영화 ‘썬키스 패밀리’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지난 27일 개봉한 이 영화는 아빠의 예쁜 여사친의 등장으로 엄마의 오해가 시작된 후,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막내딸 진해가 벌이는 발칙하고 유쾌한 대작전을 그렸다. 극중 진경은 엄마 유미를 연기했다.

“재밌게 만족스럽게 나온 듯해요.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덕분에 몰입도가 더 높아졌죠.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신선했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황당하기도 했죠. 근데 전 좋은 의미에서 색다른 작품을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김지혜) 감독님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함께 작품을 만들었죠.”

극중 진경은 박희순(준호 역)과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결혼 20년차지만, 신혼 못지않은 식을 줄 모르는 애정을 과시하는 잉꼬부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호흡은 ‘썬키스 패밀리’의 백미다. 

“(박)희순 오빠 첫 이미지는 무서웠어요. 되게 진중하고 말이 없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출연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감독님께 ‘진짜요?’라고 되물을 정도였죠. 근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편하고 웃기더라고요. 촬영할 때도 오빠 공이 컸어요. 힘을 많이 받았죠. 물론 NG는 많이 냈지만요. 웃음이 너무 많아요. 아마 오빠만 안웃었으면 5시간은 더 잤을 거예요(웃음).”

영화 속 준호는 애교가 일상인 사랑꾼 캐릭터다. 실제로 이런 성향의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진경은 “정말 천연기념물 같은 남자 아니냐”며 웃었다.

“장르가 섹시 코미디라 그렇지 굉장히 모범적인 캐릭터예요. 흔하지 않은 인물이죠. 이런 남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최근에 호흡을 맞춘 최수종 선배도 그렇고요. 촬영 내내 보면서 저런 남편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일할 때는 상남자 스타일인데 평소에는 뭘 하든 아내(하희라) 우선이에요. 그런 분이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이상적인 남편상이라 느꼈죠.”

최수종과는 전작인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 호흡을 맞췄다. 지난 17일 종영한 이 드라마는 자체 최고 시청률 49.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한 배우들과 함께한 작업이라 잊지 못할 거예요. 최수종, 박상원, 차화연, 이혜숙 선배 모두 한국 드라마사에 한 획을 그은, 당대를 호령했던 분들이죠. 제가 그 전성기를 봐왔고요. 그런 분들이랑 함께 하는 게 끝날 때까지 신기했죠. 게다가 감히 제가 최수종 선배와 러브라인을 그렸으니(웃음), 그 자체로 감사하고 영광이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하나뿐인 내 편’과 ‘썬키스 패밀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진경의 색다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다. 그간 보여준 지적이고 도회적인 모습과는 상반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보면 한 캐릭터로 계속 가는 배우도 많잖아요. 이번 영화가 더 특별한 이유도 저와 희순 오빠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실제 저요? 귀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똑 부러지지도 않고 연기 외에는 다 허술해요. 희순 오빠가 매번 같은 추리닝만 입고 가니까 ‘너 집에서 청소는 하니?’라고 묻더라고요(웃음).”

차기작은 김용훈 감독의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다. 이어 지난 2017년 안방극장을 들썩였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다.

“우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출연을 확정 지었죠. 지금 보고 있는 작품도 하나 있고요. 이건 저예산 영화인데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이르죠. 다만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글이 너무 좋아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곧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게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