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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대통령의 입' 김의겸 대변인, 재개발 건물 매입에 최대 위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4:30

11억원 빌려 25억 넘는 흑석동 건물 구입 구설수
"퇴직 땐 소득 없어 아파트·상가 임대료 도움 얻으려"
文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행보에 비판, 거취 불투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달에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의 빚을 내면서 26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구입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 현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은행 대출을 포함해 약 11억원을 빌려 서울 흑석동 뉴타운 지역에 25억7000만원 상당의 주상복합 건물을 구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김 대변인의 전체 재산 14억1038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건물을 구입한 것이다.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10억2079만원, 역시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개인 간의) 채무로 3억6000만원의 빚을 냈다. 또 관저로 들어오면서 기존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2억6500만원까지 모두 투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하면 은행 빚을 포함해 총 11억원 정도의 채무를 통해 이 건물을 매입했다.

김 대변인이 취득한 건물은 총면적 136.04㎡에 지분면적 120.50㎡짜리 2층 복합건물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상가담보대출로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에 대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김 대변인의 연봉이 1억원 가깝고, 해당 건물에서 월세 소득도 나오기 때문에 국민은행 측은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문제는 다소 복잡하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던 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통해 재개발 등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해왔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등 수요도 억제했다.

이를 잘 아는 김 대변인이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 정책을 설파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알려야 하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재개발 막판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 대변인도 28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는 등 사실상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는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그 건물이 35억원의 가치라는 보도도 있지만, 지난 9.13 대책 이후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집 3채로 최대 2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대변인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청와대의 부동산정책 전체가 불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조차 향후 김 대변인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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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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