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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급차 내 비상벨 등 설치...구급대원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08:06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08:06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149건 달해
폭행피해 예방용 경고방송, 비상벨설비 2종류 설치
주취자 폭행시 경고방송 및 비상벨 알림 후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작년말 기준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 비율은 13.7%(185명)로 주취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구급차 내 비상벨 사용 시연장면. [사진=서울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이송 중에는 싸이렌 취명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 등 총 149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3월까지 8건이 일어났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는 실형선고가 3%(4건)에 그치고 있다. 벌금이 49건, 집행유예가 20건, 기소유예 7건, 기타6, 현재 진행 중이 71건이었다.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의 중에서 폭행이 일어난 장소별로는 현장이 93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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