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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증언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9:13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9:13

서울고법, 27일 ‘업무방해’ 드루킹 항소심 1차 준비기일
1심, 댓글조작 혐의 등 징역 3년6월 선고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도 항소심 진행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 부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으나 이날 재판에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개괄적인 입증계획을 들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핵심증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천만원, 그의 부인에게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특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인 네이버가 업무방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혐의를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 후 설득력이 있으면 증인채택 하겠다”면서 “업무방해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특정해서 어떤 정보가 어떤 취지에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입증될 수 있을지 특정해서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 등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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