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찰이 추적 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게임장과 불법게임기 제작·유통업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폭력계는 조직폭력배 두목 A(41)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와 게임물 유통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이 압수한 불법게임기 관련 증거물[사진=부산경찰청]2019.3.27.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23일까지 한 게임랜드에서 개·변조 게임기를 손님에게 제공해 게임 실행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5)씨 등 5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개 게임물 제작업체에서 게임물 19개를 제작해 사행성게임물에도 불구하고 전제 이용가능 게임물로 위장, 5개 게임물 관련업체 명의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혐의이다.
C(36)씨 등 7명은 B 씨 등 제작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행성 게임의 확률 등을 보완 수정하는 방법으로 부산 시내 및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이다.
D(45)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2월9일부터 2018년 4월6일까지 부산진구 소재 한 게임랜드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 30만원씩 요구하는 등 수회에 걸쳐 10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F(45)씨는 2018년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한 게임랜드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행패를 부리며 술을 먹은 기회로 손님과 시비로 폭행을 당했다며 업소 측에 책임을 전가해 합의금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 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19개의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 등급결정 취소 중에 있으며 각 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단속 사항을 통보했다"면서 "조직운영자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직폭력배 발호분위기 사전 차단 및 발본색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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