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용 등 용도가 한정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26일부터 일반인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경기 안양 시내 한 LPG 충전소 모습. 2019.03.26 mironj19@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7:54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7:54
[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용 등 용도가 한정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26일부터 일반인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경기 안양 시내 한 LPG 충전소 모습. 2019.03.26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