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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넓이 5천㎡ 민간소유 땅도 개발때 공공기여 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1:4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땅 넓이 5000~1만㎡ 민간 소유 유휴부지도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협상을 해야한다.

사전협상에 따라 개발밀도 등을 올려 받는 대신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같은 대형 땅이 아니라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개발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야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1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 공공청사부지와 같은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있는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내야한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시는 당시 사전협상제도 도입과 함께 2009년 대상지를 일괄접수(총 30개소) 받아 이중 16개소를 협상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비롯한 개별신청 건을 포함해 현재 총 10개소가 사전협상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강남구 현대GBC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중·소규모 민간부지는 약 200개소 이상일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도로·수도·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와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진행 중인 부지는 제외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의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놀고 있던 땅에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전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부지에 비해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아울러 시는 기부채납의 경우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보다 공공주택이나 생활SOC 같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사전협상제도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방치됐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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