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품 전시광고 이유. 2억원 지급 받게 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주식회사 갤러리에이엠은 27일 주식회사 파시를 상대로한 위약벌 소송에서 승소해 2억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갤러리에이엠은 2016년 파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아트상품 브랜드 육심원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했다며 '유사상품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파시는 유사한 5개 캐릭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육심원 측에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판결을 받았었다.
조정 판결 이후에도 갤러리에이엠 측은 "2018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에서 또 다시 파시 측이 금지제품을 전시하고 캐릭터를 홍보하는 선전광고물을 반포하여 조정조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약벌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육심원 측이 파시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갤러리에이엠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육심원은 한국화가이자 갤러리에이엠사 대표 디자이너인 육심원 씨의 이름을 본따 만든 아트상품 브랜드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타오바오에 3만여 건의 모방품이 유통될 정도로 인지도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해외 유명인들이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육심원 매장에 방문하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중국 배우 판빙빙이 남자친구와 방문해 육심원 상품을 구매해가서 화제가 되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