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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국의 집없는 서민들 등쳐먹은 부영그룹 이중근을 구속하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59

부영연대, 25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한 많은 서민들의 피해 구제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영연대는 25일 사법부에 ‘부영 이중근회장을 즉각 재구속’을 촉구와 동시에 대법원 각 재판부에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의 빠른 선고’로 전국 부영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탄원서 전문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탄원드립니다.
이중근 회장의 부영그룹이 치외법권 기업이 아니라면,
대법원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청구(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을 하루속히 선고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므로 인해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그동안의 오랜 불법행위가 현재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부영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등 각 지역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지난 10년간 폭등한 주변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수분양을 강요받고 있으며, 임대기간중 매년 5%씩 인상되어온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물론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강제퇴거 절차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선고로 이 고통이 하루속히 종결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 해주시길 다시한번 탄원드립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임차인들에게는 빚더미만 떠안기는 것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까?

지난 1월 5일 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은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리굽혀 부영 이중근회장을 맞이하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며 전국 각지에서 십 수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대법원 탄원서 캡쳐

전국의 수십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더해 마지막 분양전환가격산정에서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건설원가)소송에서 만큼은 무주택서민들인 임차인들이 착취당한 피해를 대법원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대법관님들께 다시한번 탄원드립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못한체 임대의무기간을 거주하며 비싼 임대료를 내며 온갖 횡포와 수모를 견디고 살다가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의 꿈꿔 왔지만, 건설원가를 부풀려 높게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받지않으면 퇴거하라는 강요에 못이겨 수천만원을 빚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한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2019. 3. 2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직인생략)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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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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