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다음 달 8일부터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보건복지부] |
추나 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 기술이다. 그 동안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된 만큼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또는 80%가 명시된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40% 또는 80%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 1만~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000원~3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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