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진칼은 서울지방법원이 그레이스홀딩스(KCGI)가 신청한 검사인 선임에 대해 “판결·결정내용의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KCGI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와 관련,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