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김학의·장자연 사건 중간조사결과 과거사위에 보고
검찰 과거사위, 조사내용 검토 뒤 수사권고 여부 의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의혹 등 최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진상조사단은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사단은 최근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제공 등 김 전 차관 관련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부실·은폐 의혹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태국으로 출국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당하고 최근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 정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 뒤 회의와 심의를 거쳐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법무부장관에 이를 전달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 외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보고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