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 의안, 지나치게 이사·감사 선임의안에 집중
삼성바이오, 대한항공 등 범죄 혐의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는 불합리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사례처럼 중장기적 기업 가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연금 반대 의안이 지나치게 이사 및 감사 선임의안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협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통해 반대의사표시를 한 14개사의 의안분석 결과, 대부분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상향' 안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용 상장협 전무는 "특히,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장협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후 처음 맞는 올해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주길 당부했다. 최근 주요 회사의 경영진 선임에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우용 전무는 이미 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반대가 예상되는 대한항공의 경영진 선임을 예로 들며, "만약 법원에서 해당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금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상장협은 연금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선임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권을 결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연금이 향후에도 기업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쉽 코드를 운영해 상장회사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힘이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