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144만원 3년간 지원
[속초=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 속초시가 오는 4월부터 지난해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속초시청 [뉴스핌DB]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해 결혼·출산율을 제고하는 강원도 특화형 인구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단 여성 배우자가 1973년 12월3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오는 6월29일 이내 주거비용을 지급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하여 3년간 지원한다.
단 타 시‧도로 전출, 이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
또한 2018년에 운영기간이 짧아 특례제도를 시행했지만, 1년동안 충분한 신청기간과 대상자를 확보했고, 미신청자 처리 방안이 존재하여 특례기간 운영은 폐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아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 내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과 출산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살기 좋은 속초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