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후 집값은 떨어지고 땅값은 올랐다?
제각각 산정방식 부동산대책 효과 파악 힘들어
종합 지표 마련 추진..인력·예산 낭비도 줄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통계산정방식이나 기준시점이 제각각인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통일한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조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주택정책을 내놓으면 토지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때 파악하기 힘들었다. 주택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을 아우르는 단일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말까지 조사대상별 제각각인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부동산가격통계 발전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의 작성목적이나 표본 추출방식·규모, 조사방법, 지수산출방식에 대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1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새 통합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오는 5월 경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 통계 진단과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산정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공표를 하거나 새 통합 지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조사,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공동주택 실거래가 △전국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 가격동향이 있다.
모두 각기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각각 지수를 만들어 오름폭이나 내림폭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전국 지가지수는 109.219로, 기준일인 지난 2016년 12월 1일(100)보다 9.219% 올랐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사대상별로 기준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지가지수의 기준일은 2016년 12월 1일, 주간 주택가격 매매·전세가격 기준일은 2017년 12월 4일, 월간 매매·전세가격은 2017년 11월이 기준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가격지수 기준일은 2017년 4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가격 기준일은 2017년 12월이다.
조사 주기도 제각각이다. 아파트는 매주,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가, 오피스텔 가격은 매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매 분기별로 조사한다.
이렇다 보니 통계간 비교가 곤란하고 두 가지 지표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관 지어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부동산대책이 주택 뿐만 아니라 땅값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때 파악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주택 뿐만 아니라 지가, 상가, 오피스텔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기준일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책 발표 후 주택 가격은 떨어졌는데 땅값이나 상가는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같은달 지가지수는 0.37% 올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9.13대책이 상가 임대료나 수익률,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통일하면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통합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하거나 민간에서 수행중인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