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야당에 실질적 공수처장 거부권 요구
검경수사권도 지적…"견제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야당 몫으로 위원 3명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당 입장이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1 yooksa@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와 관련해 7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3인으로 하고 추천위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며 “실질적인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편향적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비례성의 결여로 선거결과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왔다’며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에게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지만 원조는 한국당”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방선거 비례성 확대로,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촉발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당에게 선거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권은희 정책위원회 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원칙이 아니라 권력기관 간 권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김학의 사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만약 민주당 안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 하에 있던 공수처에 의해 사건은 흔적조차 없어졌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안은 이런 최악의 상황이 없도록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추구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원장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불기소처분권을 갖게 되는데 불기소에 의한 수사권 남용은 기소에 의한 것만큼이나 심각하다”며 “불기소처분권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더 양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내부에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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