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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사 선박신조 지원…해양진흥공사, 20일부터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5:40

해양진흥공사 신조지원 사업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해운사가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선가의 일부를 투자하는 선박 신조(新造) 지원이 접수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일부터 2019년도 신조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조지원은 국내 해운사가 선박 건조 때 공사가 건조선가의 일부에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중소선사의 선박 적기 확충을 지원하고, 고효율·친환경선박 신조 지원을 통한 선대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신조선 확보를 희망하는 해운사 중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할 신조선 확보가 필수다. 공사 설립 후 신규 진입한 해운사는 3년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사업 경력 등도 보유해야한다.

투자기간은 공사 외 투자참여자(선순위 금융기관 등)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인도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때에는 풋옵션(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권)이 적용된다.

지원환종은 지원금액, 만기상환금으로 원리금은 원화(KRW) 거래다.

신청접수 방식은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www.shipowners.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양진흥공사 측은 “신조지원 사업 추진과 함께 금융지원, 정책지원 등 기존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선사 지원의 폭을 점차 넓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 및 신청접수 방식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www.shipowners.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조지원 사업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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