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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살된 채 발견...'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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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출연하고 SNS에 재력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부자' 유명세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 드러나 징역 5년 선고받고 수감중
"벌금 낼 돈 없다" 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 논란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이 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대중 앞에 알려졌다.

주식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미라클홀딩스 대표. <출처=이희진씨 개인 프로필 사진>

특히 자신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로 포장하며 신뢰 이미지를 쌓았다.

그러나 이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기소되며 실체가 드러났다.

또 특정 장외 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 230여명에게 총 29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 240억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적용됐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여원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 등 부를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의 환심과 신뢰를 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장외 주식(비상장 주식)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 제공없이 가치를 과장하고 매수를 추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수감중인 이 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며 3년간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6시10분쯤 이 씨의 아버지 A(62)씨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 B(58)씨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발견한 다음날 피의자 1명을 검거했고, 현재 공범 3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은 범행동기로 채권채무와 관련한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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