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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재난이 된 미세먼지, 바라만 보는 환경부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7:42

사회재난 인정 행안부·LPG차 규제완화 산업부 소관
환경부, 주무부처지만 의견제시·논의 수준 관여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분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LPG 차량을 일반 국민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회는 이같은 2가지 법을 포함한 총 8건의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 통과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미세먼제 저감을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관할 법이고, LPG 차량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은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선포하는 기준이라든지 선포 후 규제 수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정하는 것이지 환경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행안부가 환경부를 비롯해 타부처와 논의없이 법의 세부규칙 등을 정하진 않겠지만 주관부처가 아니다 보니 강하게 기준이나 규제의견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LPG 차량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노후경유차를 1톤 LPG화물차로 바꿀 경우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노후경유차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모든 경우에 지원금을 주고 싶지만 예산부처도 아니고 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아니라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는 등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맞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모든 것들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다른 부처다"라며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전권을 쥐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지금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가해 미세먼지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일 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지만 아직 정부로 넘어지도 않았고 공포도 안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만큼 행안부와 재산 선포 기준과 재난 발생시 규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LPG 차량 규제 완화 부분은 현재 노후 경유 트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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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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