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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재난이 된 미세먼지, 바라만 보는 환경부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7:42

사회재난 인정 행안부·LPG차 규제완화 산업부 소관
환경부, 주무부처지만 의견제시·논의 수준 관여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분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LPG 차량을 일반 국민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회는 이같은 2가지 법을 포함한 총 8건의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 통과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미세먼제 저감을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관할 법이고, LPG 차량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은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선포하는 기준이라든지 선포 후 규제 수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정하는 것이지 환경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행안부가 환경부를 비롯해 타부처와 논의없이 법의 세부규칙 등을 정하진 않겠지만 주관부처가 아니다 보니 강하게 기준이나 규제의견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LPG 차량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노후경유차를 1톤 LPG화물차로 바꿀 경우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노후경유차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모든 경우에 지원금을 주고 싶지만 예산부처도 아니고 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아니라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는 등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맞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모든 것들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다른 부처다"라며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전권을 쥐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지금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가해 미세먼지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일 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지만 아직 정부로 넘어지도 않았고 공포도 안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만큼 행안부와 재산 선포 기준과 재난 발생시 규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LPG 차량 규제 완화 부분은 현재 노후 경유 트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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