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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종합] '조세저항' 부담에 인상률 5% 그쳐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21:44

예상보다 낮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5.3% 소폭 인상
시세 12억 초과 주택 집중 인상..중저가 서민 부담은 최소화
단독주택·표준지 현실화율도 공동주택에 맞춰 점진 인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작년 주택가격 급등에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 수준에 그치자 정부가 조세저항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체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2.1%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만 집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주택의 가격은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가격을 내려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결국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적극 반영하겠다던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실화율 가이드라인을 70%대에 맞췄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인상폭과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 인상폭은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인상폭을 밑돌았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32%로 작년 상승률(5.02%) 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과 현실화율 인상폭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먼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9.13% 올라 지난해(5.51%) 대비 인상률은 3.62%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른 현실화율은 51.8%에서 53.0%로 1.2%포인트 개선됐다.

또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9.42% 올랐다. 작년 상승률(6.02%)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표준지의 현실화율도 62.6%에서 64.8%로 2.2%포인트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폭이 단독주택이나 표준지 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은 예고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 자체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말대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0.1%도 오르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14.17%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작년 74곳에서 올해 136곳으로 62곳이 늘었다. 또 전체 공동주택 1339만가구 중 69.4%를 차지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45% 하락했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의식했다는 분위기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저가 부문 주택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지금 수준(68.1%)에 유지하면서 단독주택이나 표준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가이드라인을 70%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문기 실장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한꺼번에 공동주택과 맞출 수는 없다"며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접극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필요시 내년 초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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