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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남방 순방 종착지' 캄보디아, 경제협력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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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회담 앞서 무역·투자 교류 늘려야
수출·투자 다변화 위해 한-캄보디아 협력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세안 3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마지막 순서로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신남방지역의 '신흥 강자'로, 최근 관세혜택과 저렴한 인건비 등의 장점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20여년간 연평균 7.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는 섬유·봉제업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 2000년대 국내 섬유기업 진출 본격화…한국 ODA 규모도 베트남에 이어 2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은 2000년대 한국 섬유·봉제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입 추이(1998~2018년) [자료=무역협회]            (단위=백만 달러)

2018년 기준으로 한-캄보디아 교역규모는 9만749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중 수출이 6억6040만달러, 수입이 3억1450만달러를 차지한다. 한-베트남 교역규모(682억6550만달러)에 비하면 1/70 수준이지만 수출이 9.4%, 수입이 20.3% 증가하며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활발하다. 우선 2000~2017년 기간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공여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기준으로 캄보디아(6억4580만달러)는 전체 수원국가 중 베트남(17억984만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8년까지 한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금액(FDI)은 26억7790만달러로, 특히 2014년 이후 투자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 특히 금융·보험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캄보디아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캄보디아의 제조업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월평균 182달러(원화 20만6300원)로 작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한국의 최저임금(174만원) 보다는 낮지만 인근국가인 베트남(180달러) 보다는 높아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연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의 급등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분야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한-캄보디아 협력 필요…한-메콩 교류확대 유도할 것

아직까지 캄보디아는 한국에게 매력적인 수출시장은 아니다. 베트남과 비교해 교역규모도 작고 인건비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금융자본시장 △한국의 수출다변화 필요성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경제협력 현황과 주변국과의 비교 [자료=무역협회]     (단위=백만 달러)

특히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도 메콩강 경제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메콩강 유역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6개국이 모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메콩강 권역의 인구는 3억4천만, GDP는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메콩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중국도 2015년 설립된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하반기 '한-메콩 정상회담'을 개최해 인프라·무역·투자·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캄보디아와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을 조기에 수립할 경우 정상회담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경우 신남방지역 내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2018년 대아세안 투자의 52.6%)를 분산하고 수출도 다변화하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외연은 "투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베트남+1'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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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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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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