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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증인 구인 위한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15

고법,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이팔성 전 회장 구인 위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전 대통령 11차 공판을 열고 “증인(이팔성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지난 11일 고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언론을 통해 소환장 발부 사실은 알았지만 현재 고혈압 등 지병이 있고 이번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피고인 앞에서 법정 진술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번 기일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 후에 증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법은 이 전 회장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46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누구든 증인 신문이 가능다”며 “따라서 증인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 재판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건강상 이유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적정 장소나 현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을 못할 정도면 법정 밖 장소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안감 부분은 피고인 비대면 신문이 가능하고 증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범죄 성질이나 그밖의 사정으로 피고인과 대면 진술시 정신의 평온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시설로 신문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 시눈할 수 있고 피고인 퇴장 이후 진술도 가능해 이팔성 증인이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이 셋 중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증인 소환장을 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불출석시 구인장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 게시 만으로 강제 구인 요건, 즉 증인이 소환장 송달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장이 최종 결정에 앞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팔성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했다”며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의견과 각 증인에 대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거듭 불출석 함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와 소환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2011년 사이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등을 통해 2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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