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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단체협의회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 등 3월 임시국회 처리돼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9:58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성명서가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임원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승원 부회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이동익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회장을 포함해 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의 상근 부회장 14명이 참석했다. 

서승원(앞줄 마이크 든 이)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서승원 부회장은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는 크나큰 부담"이라며 "이제 3월 국회는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개원한 이상,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덧붙였다.

서승원 부회장은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할 것 △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할 것의 3개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서승원 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중소기업은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일부 도입시에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경사노위에서 국회로 보고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2주 단위, 최대 3개월 단위, 최대 6개월 단위의 3개 제도가 각각 요건이 모두 달라, 이대로 입법이 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 주별 근로계획 설정,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 방안 등을 3개월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탄력근로제 모두에 통일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영세 업종 소상공인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서승원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며 "경영계는 심의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을 고려해 구분적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결과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비, 물류비 등 줄줄이 인상되는 비용을 견디다 못한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됐다"며 "이제 국회에서 객관적인 지불능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시켜야"

아울러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 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꼬 밝혔다. 

서승원 부회장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혓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회원사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이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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