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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4:02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4:02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 2장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4만원→8만원 인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처럼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등 불법 주정차 사진 [출처=행안부]

1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는 2013년 2만2228건→2014년 2만5314건→2015년 3만4145건→2016년 4만1933건→2017년 5만1498건) 등으로 연평균 22.8%p 증가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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