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2019년 중국양회] '허'를 찌른 시진핑의 '부동산세 카드', 이르면 2020년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세 도입에 정부 관계자 강력한 의지 표명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세법 초안 발표 전망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2019년 양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와 달리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도입 '카드'를 제시한 시점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십수 년간 거론만 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세가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house property tax) 개념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부동산세 시행에 정부 관계자 연이어 의지 피력 

8일 잔리수(栗戰書) 중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장도 "민법전 심의, 부동산 보유세 제정 등 당 중앙이 확정한 입법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주문하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보다 앞선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서에도 '건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시스템을 수립하고,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완만한 보조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완만한 보조로 추진'이라는 표현이다. 중국어로는 온보추진(穩步推進)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서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지만, '온타추진(穩妥推進)'의 방식을 강조했다. 올해의 '온추진(穩推進)'과 지난해의 '온추진(穩推進)'은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온타추진(穩妥推進)'은 안정적으로 타당성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엿보인다. 또한, 부동산세 도입보다 시장 환경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올해는 '걸음 보(步)' 자가 들어간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일 류쥔천(劉俊臣)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관련 부문이 부동산 보유세 초안 작성에 돌입했으며, 관련 업무가 이미 '완만한 보조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세 입법 절차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 경제성장 둔화에도...'허를 찌른' 추진 시기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86년이다. 그해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를 발표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진행됐을 뿐, 주택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시범 도시에서 일부 주택에 부동산 보유세가 징수되기도 했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쏠린 또 한가지 이유는 '시기'이다. 중국에서는 줄곧 부동산세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돼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다시피했다.

시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이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세 시행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입법화와 시행 추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앞당겨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국 공산당 경제 부담에도 부동산세 시행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성장 둔화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 시행을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 사회의 부동산 제도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선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간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반대해온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토지 공유제를 지적해왔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가 높은 지가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만을 허용하는 제도 하에서는 부동산세의 과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반박에 대해 줄곧 함구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제시해왔다. 우선, 부동산세는 지방세목의 한 가지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과도하게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세 과세를 통해 또 다른 셈범을 도출해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통해 지방 정부와 민간에 더욱 촘촘한 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침 올해 양회를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 시행 시기 초미의 관심사로,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에 발표할 듯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행 시기. 부동산세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연내에 초안이 발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초안 작성-공개 의견 수렴-전문가 심의- 국무원 심의과 토론-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전인대 대회 표결 등 많은 단계를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늦어도 19기 당 지도부의 임기 만료 직전인 2023년 3월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파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이번 양회에서 외상투자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상 수개월 내에 초안이 마련되고, 연내에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