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요구 반영 + 김지완 회장 연임 가능성 암시
'회장 1차례만 연임 가능'...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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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BNK금융지주가 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보통 나이 제한(70세)으로 장기 독재를 막는 여타 금융회사들과는 달리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은 BNK금융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 1년을 남겨둔 김지완 회장의 연임이 보다 확실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회장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했다. 개정된 내규에는 이사회 임기(13조)에 대해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회장의 임기는 13조에서 정한 임사의 임기를 따른다. 3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
이처럼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은 금융지주사 중 BNK금융이 처음이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선임 또는 재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사에서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뿐이다. 다만 지주사 회장들의 현 나이가 60대 초중반대임을 감안하면 규정상 3연임도 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방금융지주 중에서 DGB금융지주는 회장 선임시 만 67세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JB금융지주는 횟수나 나이 제한이 없다.
회사측이 이번에 나이가 아닌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충족과 동시에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풀이된다.
김지완 회장은 올해 74세로 금융권에선 최고령 최고경영자(CEO)다. 앞서 회장 선임 당시에도 고령 논란이 다소 있었다.
김 회장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끝나는데 다른 금융지주처럼 7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둘 경우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는 길을 터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해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임원 후보를 선출하는 위원회에 회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셀프 연임'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융사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BNK금융은 지난해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및 독립성 강화 △CEO 경영승계 계획 수립 강화 등으로 금감원의 경영유의 및 개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에 김지완 회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지속적으로 손봐왔다. 지난해는 세 차례 개정을 통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제외시켰다. 아울러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사내이사가 맡도록 하는 등 구체화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김지완 회장이 3연임 불가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왔다"며 "원활한 경영승계 체계를 만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횟수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