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증거물 누락 여부 놓고 검·경 갈등
검찰, 이명박 정부 정치사찰 의혹..경찰청 정보국 관계자 비공개 조사
수사건 조정 및 지방자치경찰제 놓고 검·경 '힘겨루기' 지속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이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놓고 검·경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발표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찰이 확보했던 사건 증거는 다 검찰로 송치한 근거들이 있고 이미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의견으로 보냈다"며 "경찰이 기소의견 보낼때는 증거 없이는 못해 송치한 증거 자료 잘 살펴보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동영상, 사진 등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사건 수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경찰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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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아랑 기자] |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명박 전 정부 정치사찰 의혹'과 관련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전·현직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몇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정보보고 관련 문건과 PC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수집 정보가 윗선으로 보고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합의를 거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입법 논의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주도하던 박영선 위원장이 입각하게 된데다 자유한국당이 당내 특위를 구성, 뒤늦게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서 사개특위 논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놓고도 검·경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지방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게 실효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이 경찰서 이하 민생치안범죄를 맡고, 국가사법경찰이 지방경찰청 이상 수사 기능을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당정청의 지방자치경찰제 최종 발표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 했고 국민들 과정 표출된 의견이 다 담겨 있다"며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 있기에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필요한 의견들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으로 지방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경찰에 대한 분위기상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aza@newspim.com